국내에서도 게임을 하면서 합법적을 돈을 벌 수 있는 날이오나? 그동안 정통부와 문화부에서는 게임내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었다. 개인의 소액거래는 인정하면서도 작업장과 같은 대규모 불법 거래는 금해왔다. 그런데 세컨드라이프의 국내 정식오픈으로 이러한 상황이 뒤집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내 아이템 소유 권한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사의 것이라고 인정해왔다. 하지만 세컨드라이프는 자체적으로 게임머니('린든달러')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게임내에서 유저들이 필요한 아이템과 서비스를 '린든달러'로 거래를 하고 벌어들인 '린든달러'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것. 물론 게임내 아이템과 컨텐츠는 유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세컨드라이프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 때문에 국내법 규제를 둘러싸고 뜨거운감자로 주목받아 왔다. 그런데 25일 정식 서비스라니 국내법의 정체성에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필자는 게임기자 생활을 했었지만 게임내 아이템 소유에 대해 유저의 권한을 높여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기자생활때도 같았다. 과연 세컨드라이프 정식오픈으로 인해 아이템 현금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다.

티엔터테인먼트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25일부터 세컨드라이프의 사이버머니를 공식 판매할 예정이다. 린든달러는 세컨드라이프 내에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데 쓰인다. 티엔터테인먼트가 정한 환율은 1린든달러에 3.4원이다. 이용자는 티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을 통해 린든달러를 살 수 있다. 환율은 고정돼 있지 않으며 달러 대 린들달러 환율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다.

티엔터테인먼트의 정식 서비스 실시로 정부의 세컨드라이프 규제 여부도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통부와 문화부, 여성부 등은 세컨드라이프의 사행성과 불건전성 등을 이유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어 린든달러 판매가 시작되는 세컨드라이프 정식 서비스의 사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선우 티엔터테인먼트 부장은 “정식 서비스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며 “정식 서비스가 되면 한글 회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네티즌이 세컨드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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